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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용 국가 지원 혜택 받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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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-07-20 18:39

본문

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·주거·의료급여.보장시설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현금 또는 현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전국 공설 화장장 이용료 전액 면제, 시립납골당 안치비는 전액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시립 장례식장 이용 시 안치료 면제 또는 빈소 할인 20%등이 있습니다.

  1. 장제 급여 : 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시 80만 원 현금 지급(최대 3년 이내)
  1. 필요 서류 : 장례 비용 영수증, 신청인 통장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장례 확인서, 화장 증명서 등.
  2. 지급 방법 : 신청인 통장 사본으로 신청일로부터 4일~7일 이내 지급되며,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 됩니다.

  1. 화장장 이용료
  • 전국 공설 화장장 이용 시 무료 또는 소액만 부담 (지역별 차이 있습니다). 
  •  
  1. 시립 납골당 이용
  •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안치비 전액 면제 또는 소액 부담 (관리비 별도).
  • 예) 1.인천가족공원 납골당 안치시 30년에 1,250,000원의 50% 감면된 625,000원으로 안치 가능.
  • 예) 2.서울시립승화원 잔디장 이용시 40년에 500,000원의 50% 감면된 250,000원으로 안치 가능.

    지원 대상
  1. 생계.주거.보장시설.의료급여 수급자 : 사망시 80만원의 장제급여 지급(2025년)현재.
  2. 무연고 수급자 :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예)아산시의 경우 1회성 현급지급 , 순창군의 경우 추가지원 가능.(부양의무자 기준적용 및 연고자가 있을 경우 제외 될 수 있음)
  3. 의사자 : [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제14조(장제보호)에 따라 장제급여 지급(의사자 인정일로 부터 3년 이내로 제한)

      • 신청 방법

  1. 오프라인 :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방문(시청,구청,군청도 가능)
  2. 온라인 : 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. 국가공식신청기관 www.bokjiro.go.kr 내 장제급여 신청

      • 추가 혜택

  1. 상조 서비스 : 국가인증 공식 지원 비영리단체 나눔복지장례지원단에서 원가 80만 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100% 실비 지원. 수의,관 등 무료, 장례 지도사 무료 재능 기부 도움.
  2. 영정 사진 무료 제공 : 장례식장에서 즉석 사진 제작 15만원에서 20만원 비용 절감. 주민센터 지자체 프로그램 무료 사전 영정사진 서비스 이용.
  3. 협약 장례식장 할인 : 시설 사용료 및 안치 사용료 등 20~100% 감면 혜택.
  4. 무료 운구 서비스 및 장례식장 예약 :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임종시 즉시 이용 가능
  5. 지자체에 따라 장의버스지원 및 앰블런스 추가 지원등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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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유의 사항
  1.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주민센터 문의 필요.
  2. 신청시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지원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이 필요 합니다.
  3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시에는 제외.
  • 자세한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129)또는 수도권 통합 콜센터(1661-4324)로 연락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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