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제도 장제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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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6-09-09 10:28본문
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제도(장제급여) 총정리
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,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장제급여 및 다양한 장사시설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국가 지원: 장제급여
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.
* 지원 금액: 사망자 1구당 80만 원
* 지원 대상: 사망일 기준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* 지급 대상: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(연고자 또는 장례를 집행한 이)
2. 공공 장사시설 감면 혜택
기초수급자 자격에 따라 장례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장 및 장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:
고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였던 경우, 전국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
(단,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
공설 장지 시설 이용료 감면:
시립(공설) 봉안당, 자연장지 등 지자체 운영 장사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(일반적으로 50% 수준) 혜택 적용
지자체별 추가 지원:
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례용품 지원, 공영장례 지원 등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 권장
3. 장례 진행 및 신청 절차
| ① 사망 진단 | 병원 또는 자택 등에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발급 | 장례식장 계약 전 준비 |
| ② 화장장 예약 | 'e하늘 장사정보시스템'을 통한 화장시설 예약 | 장례식장을 통해 대행 가능 |
| ③ 장례 치르기 | 장례 진행 후 화장장 및 장지 이용 | 장례 비용 영수증 등 증빙 보관 |
| ④ 사망신고 | 장례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| 사망신고 동시 진행 |
| ⑤ 장제급여 신청 |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'복지로' 온라인 신청 |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지참 |
4.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
* 주요 구비 서류:
* 장제급여 지원신청서
* 신청인(장례 주관자) 명의 통장 사본
*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* (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나,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.)
* 신청 기한:
* 장례를 마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???? 장례 관련 문의 및 상담
*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*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복지과
* 인터넷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,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장제급여 및 다양한 장사시설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국가 지원: 장제급여
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.
* 지원 금액: 사망자 1구당 80만 원
* 지원 대상: 사망일 기준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* 지급 대상: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(연고자 또는 장례를 집행한 이)
2. 공공 장사시설 감면 혜택
기초수급자 자격에 따라 장례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장 및 장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:
고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였던 경우, 전국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
(단,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
공설 장지 시설 이용료 감면:
시립(공설) 봉안당, 자연장지 등 지자체 운영 장사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(일반적으로 50% 수준) 혜택 적용
지자체별 추가 지원:
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례용품 지원, 공영장례 지원 등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 권장
3. 장례 진행 및 신청 절차
| ① 사망 진단 | 병원 또는 자택 등에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발급 | 장례식장 계약 전 준비 |
| ② 화장장 예약 | 'e하늘 장사정보시스템'을 통한 화장시설 예약 | 장례식장을 통해 대행 가능 |
| ③ 장례 치르기 | 장례 진행 후 화장장 및 장지 이용 | 장례 비용 영수증 등 증빙 보관 |
| ④ 사망신고 | 장례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| 사망신고 동시 진행 |
| ⑤ 장제급여 신청 |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'복지로' 온라인 신청 |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지참 |
4.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
* 주요 구비 서류:
* 장제급여 지원신청서
* 신청인(장례 주관자) 명의 통장 사본
*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* (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나,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.)
* 신청 기한:
* 장례를 마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???? 장례 관련 문의 및 상담
*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*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복지과
* 인터넷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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